양도세 유예 종료가 확정됐지만,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하면 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3개월 또는 6개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치면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을 끝으로 종료됩니다. 하지만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만 체결하면, 잔금과 등기 완료 기한을 최대 3~6개월까지 유예받을 수 있는 보완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 말은 곧, 마지막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집을 팔아야 하나 고민 중이거나, 계약 일정이 애매했다면, 이번 조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바로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1. 유예 종료는 확정, 하지만 ‘잔금 유예’로 숨통 열렸다
정부는 2026년 5월 9일자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계약일을 기준으로 잔금과 등기일을 늦춰도 유예를 인정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2. 5월 9일까지 계약하면, 어디까지 유예되나?
유예 가능 기한은 조정대상지역이 기존인지, 신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기존 조정대상지역 (예: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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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점: 2026년 5월 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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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및 등기 기한: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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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건을 지키면 양도세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조정대상지역 (2025년 10월 15일 새로 지정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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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지역: 서울 전역(강북 포함), 과천, 광명, 성남, 수원, 안양, 용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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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점: 2026년 5월 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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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및 등기 기한: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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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적 여유 있게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조치가 중요한 이유
기존에는 5월 9일까지 잔금까지 모두 끝내야 유예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 관행상 계약부터 잔금까지 2~3개월은 기본,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허가 후 4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마감 기한 연장이 꼭 필요했습니다.
정부도 이를 인정해 “잔금 기한 유예”라는 방식으로 소비자 불편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4. 양도세 중과세율,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구분 | 유예 적용 시 | 유예 미적용 시 |
|---|---|---|
| 2주택자 | 기본세율 (6~45%) | +20% 중과 |
|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30% 중과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 가능 | 적용 불가 |
5. 주의할 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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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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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및 등기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기존지역), 6개월(신규지역) 이내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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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일, 잔금 입금일, 등기 완료일 모두 증빙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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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이후 계약 건은 어떤 경우도 유예 적용 안 됨에 유의하세요.
6. 이런 분들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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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아직 안 했지만 양도세 폭탄이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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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계약해도 잔금 기일이 빠듯할까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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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타이밍을 놓치고 싶지 않다”
지금이 마지막 유예 기회입니다.
5월 9일까지 계약만 체결하면, 최대 6개월까지의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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