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프로필 – 학력·출신·경력
이진관 부장판사는 1973년 경상남도 마산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6년 기준 만 52–53세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2기 수료 후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다양한 법원에서 법관 경험을 쌓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현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 형사합의33부는 선거·부패·내란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다. 그래서 굵직한 사건들이 이 부장판사의 재판대에 자주 올라온다.
2. 경력 요약 – 엘리트 법조인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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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 경남 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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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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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40회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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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32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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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연구관, 연수원 교수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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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재직
사법부 안팎에서는 대체로 구조적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법관으로 평가한다.
3. 재판 스타일 – 엄격하고 법리 중심
이진관 부장판사는 감정보다 법리·증거 중심,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하는 재판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법정 질서를 존중하며 변호인단과 증인을 상대로도 엄정한 태도를 유지한다는 평가가 있다. 예를 들어, 변호인의 소란 행위나 선서 거부에 대해 직접 감치·과태료를 명령하는 등 법정 질서 확립에 적극적이다.
4. 한덕수 사건 – 왜 중형 선고로 주목받나
2026년 1월, 이진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는 한 전 총리 사건 수사단이 구형한 15년보다 8년이 많은 형량이었다는 점에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는 판결문에서 국회 봉쇄 시도와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본 법리적 판단을 내렸다. 이를 ‘국회와 헌법 기관의 기본 질서를 위협한 행위’로 규정하면서 기존 폭동 이상의 내란 행위로 해석한 것이다.
5. 판결문 발언, 감정이 담긴 순간
중형 선고 판결문 낭독 중 이진관 판사는 “국민의 용기가 비상계엄을 종식시켰다”는 표현을 언급하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장면은 영상으로도 화제가 되며 많은 네티즌이 주목했다.
이 문장은 단순히 법적 판단을 넘어 역사적·사회적 의미까지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순간은 법관으로서의 정서적 판단이 드러난 사례로도 읽힌다.
6. 재판 진행의 특징
이 부장판사는 한덕수 재판을 포함해 공판 중심주의, 명확한 쟁점 제시, 정확한 사실 확인을 강조한다는 평가가 있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도 변호인 발언의 법리적 적합성을 직접 질의하며 재판부 주도형 진행을 선호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증인 선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소란을 피운 변호인 감치 명령 등으로 법정 질서 확립에 집중했다.
7. 논란과 비판
이번 선고에 대해 법리적 해석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내란죄는 법조항상 실제 폭동이 있어야 하는데, 이 판결은 심리적 인식·예상을 근거로 판단했다”고 지적한다. 또한 방조죄 성립 요건에 대해서도 “불개입만으로 유죄 판단을 내린 것은 해석의 폭이 넓다는 의견”이 있다.
8.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도 담당
이 부장판사는 한덕수 사건 외에도 정치·경제·부패 사건들을 맡았으며, 대장동·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을 진행했지만 대선 이후 재판을 일정 기간 연기하기도 했다. 이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 관련 헌법 조문 해석을 고려한 조치였다.
9. 왜 그의 이름이 계속 회자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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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판결이 법조계 기준을 넘어선 해석이라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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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정확성과 증거 중심의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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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의 직설적 질의와 엄정한 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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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 잇달아 배당
이런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사이다 판사”, “법리 중심 판결자”라는 평가와 함께 법조계 뿐 아니라 일반 시민 관심까지 모으고 있다.
정리
이진관 판사는 단순히 판결을 내리는 법관이 아니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법적 기준을 재정의하려는 사례들로 주목받고 있다. 판결 스타일과 법리 해석은 지지와 비판이 공존하며, 그의 앞으로의 재판 행보가 국내 사법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법조계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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