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사가 필요하신가요?
협약병원 기준, 소득조건, 비급여 여부 등 헷갈리는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는 일이 많습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복지로 및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치매검사비 지원 제도는
조건만 맞으면 최대 15만 원까지 검사비를 실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부는 무료 검사도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 실비로 지원받는 기준
▶ 대상자 조건과 소득기준
▶ 협약병원 검사의 주의사항
▶ 신청 방법 및 절차
▶ 자주 묻는 질문까지
2026년 최신 내용으로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치매검사비 지원이란?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진행을 늦출 수 있도록,
협약병원을 통한 진단검사·감별검사 비용을 실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행 부처: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운영기관: 전국 치매안심센터
기준년도: 2025년 (2026년 동일 적용 중)
⚠️ 협약병원에서 검사받은 경우에만 지원 가능
비협약 병원 또는 입원 중 병원 검사 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2. 지원 대상자 조건 (2026년 기준)
치매검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검사 전제조건
협약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함
검사 전 입원 중 여부 확인 필수
입원 중 타 병원 외래 진료는 비급여로 간주, 지원 불가
협약병원과 입원 병원 간 협의 없는 경우 → 지원 불가
2.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
초로기 치매환자(60세 미만)도 선정 가능하나, 이 경우 비급여 적용 → 지원 불가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검사 시행 시, 나이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3.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기준 판정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과 동일 기준 적용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중복 지원 불가 (직접 장애인 의료비로 신청해야 함)
💡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 무관 무료로 제공 가능
3. 지원 범위와 금액
| 검사 종류 | 지원 상한 | 비고 |
|---|---|---|
| 진단검사 | 최대 15만 원 | MMSE, 신경심리검사 등 |
|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 8만 원 상급종합병원: 11만 원 |
뇌영상(MRI 등) 포함 |
비급여항목은 제외,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만 지원
기본은 1인 1회 지원 원칙
단, 아래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검사 결과로 재검 필요 시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관할 보건소 예산 여유 있을 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 차감 시
→ 치매안심센터가 협약병원을 통해 추가지원 여부 검토 가능
4. 신청 방법과 절차
📍 신청 기관
주민등록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미등록자라도 주소지 기준으로 지원 가능
📌 신청 절차
| 단계 | 내용 |
|---|---|
| 1. 초기상담 및 신청 | 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유선 신청 접수 |
| 2.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상태 및 소득기준 등 조사 |
| 3. 대상자 확정 | 보건소 심사 후 지원 대상 결정 |
| 4. 서비스 지급 | 검사비 지원금 지급 또는 실비 보전 |
| 5. 사후 관리 | 추후 재검, 경제 상황 등 지속 관리 |
5. 전화 문의 및 공식 채널
| 항목 | 정보 |
|---|---|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 www.129.go.kr |
| 치매상담콜센터 | ☎ 1899-9988 / www.nid.or.kr |
6.주의할 점 총정리
| 항목 | 주의 내용 |
|---|---|
| 협약병원 필수 | 협약된 병원에서 검사하지 않으면 실비 지원 불가 |
| 입원 중 검사 주의 | 입원 중 외래 검사 시 비급여로 간주, 지원 안됨 |
| 진단 전 사전 확인 |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반드시 먼저 문의 |
| 비급여 항목 제외 | 지원은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에 한함 |
| 서류 누락 금지 | 영수증, 진단서, 결과지 등 증빙서류 필수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병원에 입원 중인데, 외래로 나가서 검사받으면 지원되나요?
❌ 아니요. 입원 중 외래 진료는 비급여 적용되어 지원 불가입니다.
입원 병원과 협약병원 간 사전 협의가 있어야 예외 적용 가능
Q.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받으면 지원이 되나요?
✅ 네, 진단검사는 소득과 무관하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Q. 만 59세인데 조기치매 의심되면 지원 가능한가요?
⚠️ 진단검사 자체는 가능하지만, 비급여로 처리되어 지원 제외됩니다.
Q. 소득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하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기준과 동일합니다.
마무리 정리
치매검사비는 꼭 필요한 검사임에도, 병원에 따라 수십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치매검사비 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소득 조건과 절차만 잘 맞추면, 최대 15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협약병원에서의 검사, 소득 기준 확인, 사전 신청 여부 등만 주의하면
불필요한 자비 부담 없이 조기 진단이 가능하므로
꼭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먼저 문의한 뒤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 치매검사비 지원 확인 바로가기
.jpg)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