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내용증명 작성법부터 민사소송, 사기죄 고소 가능 여부까지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1. 왜 돈을 못 받는 일이 생길까?
친구, 지인, 직장 동료, 심지어 가족 간에도 돈 거래는 자주 발생합니다. 문제는 "믿고 빌려줬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소송은 너무 복잡한 건 아닐지 고민만 하다 대응 타이밍을 놓칩니다.
하지만 일정한 절차를 따르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존재합니다.
2. 못 받은 돈, 먼저 확인할 3가지
✅ 1) 빌려준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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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내역 (통장 거래 내역 캡처, PDF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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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돈을 빌려줬다는 대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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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또는 간단한 메모
팁: 문자/카톡도 법적 증거로 활용 가능. 단, 상대방의 '인정' 내용이 있어야 더 효과적.
✅ 2) 갚기로 한 기한이 지난 상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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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없이 줬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환 의무가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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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6개월~1년 경과 후 대응 가능.
✅ 3)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지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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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시 "지금은 어렵다", "나중에 줄게" 등의 말은 채무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음.
3. 못 받은 돈 돌려받는 3단계 절차
🔹 1단계: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은 빌려준 돈을 법적으로 돌려받기 위한 첫 번째 절차입니다.
우체국 또는 인터넷 우체국(epost.kr)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 내용증명 작성 시 필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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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준 날짜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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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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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연락한 내역 (예: 몇 번 독촉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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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할 것인지 명시
예시 문구:
“귀하가 2023년 12월 10일에 차용한 금 300만원은 2024년 3월 1일까지 변제해야 할 채무입니다. 본 내용증명 수령 후 7일 이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습니다.”
🔹 2단계: 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에도 반응이 없다면,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세요.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단하고 저렴하게 법원을 통해 채권을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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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방법원 민원실 또는 온라인(나의사건검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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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채권 금액의 0.5%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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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이의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 효력 발생
✅ 지급명령 후 할 수 있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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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계좌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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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재산/자동차 등 압류 가능
🔹 3단계: 민사소송 or 강제집행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지급명령 자체가 힘든 경우엔 민사소송으로 전환합니다.
📌 민사소송 시 유리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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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등 증거가 명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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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이도 가능하지만, 복잡한 사건일 경우 법률상담 추천
📌 소송 후 이행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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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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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부동산/자동차 등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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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채권추심 업체를 통한 회수
4. 돈 못 받은 상황, 사기죄 고소는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돈을 안 갚는 게 사기 아닌가요?”
⚖️ 사기죄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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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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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로 기망한 경우 (예: 투자금, 사업금 명목)
즉, 단순 채무 불이행은 민사 문제이고, 사기죄는 형사 문제입니다.
✅ 사기로 고소 가능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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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투자제안으로 돈을 빌린 후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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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줄게’ 하며 계속 기한 미루다 잠적
사기죄로 인정받기 위해선 "처음부터 속이려 했다"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5. 돈 못 받은 상황, 실질적인 팁 5가지
| 팁 | 내용 |
|---|---|
| 📁 증거 모으기 | 통장내역, 문자, 대화 캡처 |
| 📨 내용증명 보내기 | 법적 절차 전 의사 전달 필수 |
| ⚖️ 지급명령 신청 | 빠르고 저렴한 법적 대응 |
| 💼 전문가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이용 |
| 🚫 감정 대응 자제 | 협박/명예훼손은 역고소 위험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3년 전 못 받은 돈도 받을 수 있나요?
A. 민사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단, 증거가 있어야 법적 대응이 가능하니 빨리 준비하세요.
Q2. 차용증 없이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계좌이체 내역 + 상대방의 인정 발언이 있다면 차용증이 없어도 법적 대응 가능합니다.
Q3. 돈 빌려준 사람이 연락두절이면 어떻게 하나요?
A. 최종 주소지로 내용증명 발송, 이후 지급명령 or 민사소송 진행 가능.
Q4. 내용증명 보냈는데도 무시하면요?
A.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법원 판단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Q5.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관계가 껄끄러워질까봐 걱정돼요.
A. 우정과 돈은 별개입니다. 돌려받을 돈은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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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못 받은 돈”은 포기하지 마세요
상대가 갚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도, 법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단순 감정소비로 끝내지 말고, 내용증명 → 지급명령 → 민사소송 → 강제집행이라는 순서를 따라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못 받은 돈도 반드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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