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2026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2026년 2월부터는 월급·생활비가 들어오는 계좌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름하여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채무 때문에 월급 통장이 압류돼 생계가 막막했다”는 상황이 많았죠.
이번 제도 도입은 채무자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이 글에서는

  • 생계비계좌 개설 조건과 제한

  • 압류 금지 한도와 예외

  • 급여·보험금 압류 기준 변경 내용까지
    실생활 중심으로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생계비계좌란? – 핵심 요약

  • 도입일: 2026년 2월 1일

  • 보호한도: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 개설 가능 기관: 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농협·수협 등

  • 개설 가능 수: 1인 1계좌 한정, 중복 개설 불가

  • 입금 제한: 월 누적 250만 원까지만 보호됨


1. 왜 생계비계좌가 필요한가요?

기존에는 급여 통장도 채권자에 의해 압류될 수 있었고, 이를 해제하려면
별도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압류금지명령을 받아야 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법적 절차도 복잡했죠.

📌 특히 이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 채무자는 소득이 있어도 생활비를 쓸 수 없는 상황 발생

  • 저소득층·알바생·청년층이 법적 절차를 알지 못해 손해

  • 사적 채무 때문에 아이들 양육비까지 끊긴 사례 다수

→ 그래서 아예 ‘생계비만큼은 사전 보호하는 계좌’를 만들자는 취지로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입니다.


2. 생계비계좌, 이렇게 운영됩니다

항목 내용
압류금지 한도 월 최대 250만 원
개설 가능 수 1인 1계좌만 허용 (중복 불가)
개설 가능 기관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농협·수협·신협 등
입금 제한 1개월 누적 입금액 250만 원까지만 보호
보호 제외 한도를 초과한 금액 / 중복 계좌 / 위장 개설

즉, 이 계좌에 100만 원씩 두 번 입금 → OK,
하지만 300만 원 입금 → 초과 50만 원은 압류 가능입니다.


3. 일반 계좌도 일정 금액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요

생계비계좌가 아니어도,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일반 계좌도 일부 압류금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비계좌 예금액 + 일반 계좌의 예금액 + 현금 소지액
총합이 250만 원 이하일 경우

이 범위 내에서는 일반 통장에 있는 돈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4. 급여·보험금 압류 기준도 바뀝니다 (2026년 2월부터 적용)

생계비계좌와 함께 급여채권, 보험금 등 필수 생활 자금에 대한 보호 기준도 대폭 상향됩니다.

✔ 급여 압류금지 기준

구분 기존 변경 후 (2026.2월~)
월급 중 최소 보호 금액 185만 원 250만 원

※ 예: 월급이 300만 원일 경우, 250만 원은 보호되고 나머지 50만 원만 압류 가능


✔ 보험금 압류금지 기준

항목 기존 한도 변경 후 한도
사망보험금 1,000만 원 1,500만 원
해약·만기환급금 150만 원 250만 원


5. 어디서,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개설 가능 기관 (2026년 기준):

  • 시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 저축은행: OK저축은행 등

  • 우체국: 전국 우체국

  • 상호금융기관: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 주의:

  • 반드시 본인 명의로만 개설 가능

  • 중복 개설 불가 (타 은행 포함)

  • 가족 명의나 법인 명의 개설은 모두 제한


6. 이런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 채무 조정 중인 개인 워크아웃·회생자
✔ 카드 연체·대부 채무로 계좌 압류된 청년
✔ 월급은 있는데 생활비 쓸 수 없던 저소득 근로자
✔ 갑작스러운 압류로 아이 학비, 병원비까지 막힌 가정

→ 생계비계좌로 최소한의 생활비 250만 원까지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핵심 포인트 요약
시행 시기 2026년 2월 1일
보호 금액 월 최대 250만 원
대상 계좌 1인 1개 생계비계좌
개설처 시중·지방·저축은행, 우체국 등
추가 보호 제도 급여·보험금 압류 기준 상향


이번 제도는 단순한 금융 혜택이 아니라,
채무 상황에서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입니다.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02-2110-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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