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 지연 이유는? 10.15 대책으로 달라진 부동산 매매 절차 정리

 


🔍 10.15 대책으로 달라진 절차 정리

2025년 하반기, 저는 집을 팔고 새 집을 사기 위해 부동산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매도자는 가계약금까지 받고, 매수자인 저도 이미 날짜를 잡아 정식계약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부터 계약 절차가 바뀌면서, 구청 허가가 없으면 본계약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매매 절차가 어떻게 달라졌나?

10월 15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를 대상으로 새로운 부동산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재지정

  •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확대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범위 확대

  • 실거주 요건 강화

  • LTV·DSR 등 대출 규제 강화

표면적으로는 투기 차단과 실수요 보호를 위한 정책이지만, 실제 매매 현장에서는 계약 절차 자체가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 가계약 했는데도 ‘구청 허가’ 필요? 실제 경험

제가 계약한 아파트는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가계약 후에야 알게 됐고, 부동산 중개사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식계약을 진행하려면 해당 구청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먼저 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자금조달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실거주계획서 등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구청 심사에만 2주 이상이 걸려, 아직도 본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부동산 매매 계약 지연, 이렇게 준비하세요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계약 전에 반드시 아래 사항을 체크하세요:

  1.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확인

  2.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확인 (6억 이상 거래 시 필수)

  3. 매수인의 실거주 요건 해당 여부 파악

  4. 계약 일정은 최소 2~3주 여유 있게 계획

  5. 중개인에게 정책 변경사항 설명 요구 + 본인 직접 구청 확인


💡 10.15 대책, 실수요자 입장에선 불편도 크다

정부의 의도는 투기 억제이지만, 실제 집을 팔고 사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큰 혼란과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금까지 오간 상태에서 계약이 정식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법적·금융적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마무리 조언

부동산 매매 계약 지연,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2025년 10.15 대책 이후, 부동산 매매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행정 절차’까지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처럼 당황하지 않으려면,
계약 전 반드시 구청·중개사·은행 세 곳 모두와 협의하면서 절차를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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